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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받아야 할 연차 수당 미지급 받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어 주세요. 1편- 진정서 제출하기 / 다음편: 조사, 출석, 지급받은 후기

rurubi 2022. 4. 5.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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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rurubi입니다!😊
오늘은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일들을 전혀 안 겪으실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잘 알지 못해서 그냥 내가 손해보고 말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부당하게 지급받지 못한 내 권리는 내가 찾아야죠.
마땅히 받아야 할 돈인데 내가 챙기지 않았다고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았다고
못 받게 되면 너무 억울합니다.
저도 진정서를 넣으면서 많이 검색해봤는데
궁금증이 잘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후기를 꼭 작성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이 후기를 남깁니다.

연차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하기.

회사에서 관할하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약간의 수고스러움을
덜기 위해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https://www.moel.go.kr/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홈페이지 첫 화면에서 민원을 클릭하시면 민원신청이라는 카테고리가 나오는데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스크롤을 내리면 민원서식명에서 임금체불 진정서를 찾아 신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이렇게 로그인 창이 뜨는데 로그인하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공인인증서를 PC에 내보내기 하거나 은행 사이트에
들어가서 인증도 하고 너무 불편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과정을 생략하고 편리하게 간편 인증이 생겨서 빠르고 쉽게
인증 후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작성하기

먼저 등록인 정보를 입력하라는 창이 나오는데요. 여기에 본인 이름, 주소,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전화번호를
입력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면 피진정인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창이 뜨는데 여기 성명은 회사의 대표, 휴대전화는 아시면 입력하시면 되고 모르신다면 회사 대표 번호를 넣으셔도 됩니다. 회사 사업체 구분을 하시고 회사명, 회사주소, 회사 전화번호, 근로자 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제 진정 내용을 작성할 차례인데요. 입사일, 퇴사일을 지정하시고 연차수당에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신 거라면 체불 임금총액에 본인이 계산하신 미지급 금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퇴직금액이나 기타 지급받지 못한 금액이 있으시면 구분되어있는 칸에 입력하시면 됩니다.
저는 연차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은 것이기 때문에 "연차수당 미지급 관련 신고"라고 작성하였습니다.
아래 내용에는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글을 작성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면 연차가 얼마가 있었고 사용하지 못한 연차의 개수와 지급받지 못한 당시의 상황 등에 대해 서술하시면 됩니다. 1000byte 이내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쓰시고 싶은 말이 많으셔도 최대한 구체적이게 상황설명에 대해 서술하셔야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차 사용 촉진제" "연차 유급휴가 사용 시기 지정 통보서"라는 함정에 당해 신고해도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 이럴 경우 신고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노무수령 거부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에 관하여서 「근로기준법」에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사용자가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 구두 또는 문서 등의 방법으로 즉시 귀가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예컨대 연차 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메일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해당 근로자에게 통지하는 방법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 제2호의 휴가 사용 시기 통보기간(10일) 이내에 반드시 열람한다는 보장이 없고, 열람했다 하더라도 메일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없어 근로자가 인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의사표시 수준이라고 보기 어렵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무수령 거부의사의 표시방법 [勞務受領拒否意思- 表示方法] (실무 노동용어사전, 2014.)


저는 회사에서 요구하여 연차 지정일 통보서를 작성하여 남은 연차가 몇 개 남아있고 남은 일수에 따라 당시 날짜~12/31 사이에 연차를 사용할 날짜를 작성했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 여건상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기 때문에 지정일에 제 권리인 연차를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쉬지도 못하게 하면서 연차수당을 돈으로 지급하지도 않겠다는 꼼수였습니다. 이 당시에만 해도 울며 겨자 먹기로 서명을 하고 이 억울함을 안고 근무를 해야 했습니다.

퇴사를 하고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급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보다가 알게 된 것이 바로 "노무 수령 거부"였습니다. 근로자가 지정한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 통지서를 올려놓는다거나 문자나 이메일로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전송하거나 전산을 이용해 컴퓨터에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창을 띄우게 한다던지 어떠한 방법으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노무수령을 거부한다는 의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회사는 일을 시키고 돈을 주지 않기 위해서 당연히 위의 이 모든 것을 한 번도 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용하지 못하고 소멸하게 된 연차수당을 지급받기 위해 진정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사용촉진제를 시행하여 연차 지정일을 작성하였지만 휴가 사용 지정일에 출근을 하셨다면 회사에서 노무수령 거부를 하였는지 꼭 확인해봅시다!

다음은 제가 두 번째로 이의를 제기한 부분입니다. 코로나가 발생되어 큰 타격을 입었을 때 제가 근무하던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급 휴가를 요구하였습니다. 일주일에 하루, 하루 한 시간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몇 개월간 지속적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였습니다. 저는 그 연도에 발생된 연차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고 퇴사 시에는 남은 연차는 모두 연차수당으로 지급해 줄 것이다. 구두로 합의했지만 퇴사 후 월급을 확인해보니 연차수당 금액이 말도 안 되게 적게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전화해서 어떻게 된 것인지 물으니 무급휴가를 시행해서 "출근율"이 80% 미만이기 때문에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몇 개 챙겨준 것이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회사 사정으로 무급휴가를 시행하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퇴사하고 이제 얼굴을 보지 않아도 되니 이렇게 또 꼼수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또 제가 열심히 검색해본 결과 다음의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이 있을 때 출근율 계산

출근율은 연간 총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날이 얼마나 되는지로 판단합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은 결근처리를 하면 안 되고, 연간 총 소정 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출근율을 계산하여야 한다.

연차수당은 출근율이 80% 이상일 때만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했다면 그 기간은 제외하고 출근율을 비례 계산해야 합니다.

15일 x {(연간 소정근로일수-휴업기간)/연간 소정 근로일수}로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함

저는 무급휴가로 인해 출근율이 76%라고 하면서 25%의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는데 딱 봐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 계산법인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을 제외한 출근율은 100% 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알게 되니 더 이상 참을 수없어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진정서를 작성하고 제출하였습니다.

증거자료 제출하기


진정서를 다 작성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창이 나옵니다. 본인이 모아 왔던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신고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서 증거자료가 많이 않았는데 혹시 재직 중이시고
신고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으셨으면 자료를 모으는 걸 추천드립니다. 연차계 올렸던 자료를 전산에서 캡처하시거나
지정일에 업무를 지시받으신 카톡 내용을 캡처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지정일에 출근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자료로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를 이용하였습니다. 교통카드 이용내역서를 보시면 몇 시 몇 분에 어디서 승하차를 하는 내용까지 담겨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 연락하셔서 근무하신 월~ 퇴사 월까지 내역서를 받고 싶다고 하시고 이메일로 자료를 받아보고 싶다고 요청하시면 메일로 내역서를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또 급여이체 내역서를 첨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의 순서로 진정을 신청하시면 끝이 납니다. 제출 후 1주일 정도 소요되어 접수하신 내용을 담당하시는 분께 문자가 옵니다. 이제부터는 기다림과의 싸움입니다. 겁먹지 마시고 당당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연차수당 미지급 임금체불 건으로 진정을 넣은 후기를 마칩니다.
내가 피해를 받았는데 이렇게까지 시간을 할애하면서
신고를 해야 하나 화가 났지만
결국 본인의 권리는 본인이 찾는 겁니다.
조금 귀찮은 일 일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진정서 제출하고
노동부를 한 번만 방문하시면 되니까
부당하게 미지급받은 내용이 있다면
당당하게 요구하세요.

다음 편은 고용노동부에 출석한 후기를 남길 것이니까요~ 기대해주세요!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다음 편이 궁금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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